요즘 장안의 화재..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보자..

****은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으로,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,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6년 판사로 임관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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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경북고등학교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(법학 학사), 코넬대학교 대학원(법학 석사, LL.M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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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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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재판연구관, 사법연수원 교수, 서울고등법원·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, 대구지방법원장, 대구가정법원장 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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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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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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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임명으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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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론자, 선비형 법관으로 불리며,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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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시절에는 다수 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자주 내 ‘미스터 소수의견’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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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, 헌법정신에 충실한 공정한 재판을 강조합니다
라고 하는데....진짜인가??? 보수 언론의 평이 이러하지만, 판결이 모든것을 말해 주지 않을 까 싶다.
벌써, 두가지가 걸린다.
첫째, 윤성열이 임명 시켰다는 것. (그 나물에 그 밥 이다.)
둘째, 경상북도 출신 이라는 것 (주변 친인척이 떠들면, 안그래도 그쪽으로 기우는게 인지상정이다)
그럼.. 더 진보 쪽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가?? ㅉㅉ
그래서, 진보와 보수쪽에 어는 쪽의 판결이 많은 지 찾아 봤다.
(찾아봐야 무의미 하지만...쩝)
* 진보세력 우위의 판결
- 진보 세력의 편을 들었다고 분류되는 판결은 언론 보도 및 판례 분석에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
* 보수세력 우위의 판결
- 박근혜-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, 양심적 병역거부,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기도 했으나, 이들 중 상당수는 진보적 입장과 일치하기보다는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
- 박근혜-최순실 사건에서는 뇌물죄와 강요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는 의견,
- ‘백년전쟁’ 다큐멘터리 제재 사건에서는 방송 제재가 옳다는 의견
-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는 판결을 주도
라고 하더라..
총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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